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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얼음 오염 사례 발각, 식약처 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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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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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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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오염 사례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실시한 여름철 조사에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과 슬러쉬 등에 일부 지점에서 오염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식용얼음, 더치커피·타피오카 펄, 슬러쉬, 빙과 등으로 총 597건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5곳과 패스트푸드점 7곳에서 제빙기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외의 품목 58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 등 3곳의 커피전문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검출됐다. KFC 황금지점, 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 롯데리아 조치원점 등 9곳에서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먹는물과 식용얼음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측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오염된 얼음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는 계속해서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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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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