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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니코틴 원액을 시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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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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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작성일 24-01-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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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판사와 검사가 니코틴을 직접 음용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A씨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측은 그동안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 변호인이 제출한 니코틴 용액을 재판부와 함께 시음했다.

판사는 니코틴 용액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세게 나면서 아린 맛이 난다"고 말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물에 용액을 몇 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치사량(3.7mg)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던 B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이후 A씨는 27일 오전 1시 30분~2시 B씨에게 재차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B씨는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2000mg 이상의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판사와 검사가 니코틴을 직접 음용한 이유는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니코틴의 맛과 향을 경험해 보는 등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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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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