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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60대,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 돌려주지 않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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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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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2-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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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지난해 9월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68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반환하도록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이로 인해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당 업무 변경 요청을 따르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두 달 뒤 주주 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회사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대여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계속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승용차와 노트북을 보유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답변서로 보내왔다"며 "A씨의 지위와 반환 거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횡령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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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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