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완화, 개인 또는 법인 세분화로 구역 지정 가능
토지거래 허가제도, 구역 내 세분화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역 전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지목 등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가변동률 등을 분석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사람의 거래가 제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거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강화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10% 미만, 10~20%, 20% 이상 등 3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액에 따라 30% 이상~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 등 3개의 구간을 신설하여 최대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토지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거래에 대한 투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길이: 754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역 전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지목 등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가변동률 등을 분석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사람의 거래가 제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거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강화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10% 미만, 10~20%, 20% 이상 등 3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액에 따라 30% 이상~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 등 3개의 구간을 신설하여 최대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토지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거래에 대한 투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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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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