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부동산 투기 행위자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시세 조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짜 거래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 및 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를,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시세 조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짜 거래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 및 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를,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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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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