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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부동산 투기 행위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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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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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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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시세 조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짜 거래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투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 및 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를,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9%를 부과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실질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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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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