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 포함 확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오는 31일부터 최대 연 5.5%의 저금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가계신용대출도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 상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받은 가계신용대출이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와 신용대출, 카드론인 경우에 해당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해온 종전의 방식을 유지하며,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된다. 대환 신청 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하려고 해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실제로 대환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용도지출금액으로 한정된다.
이번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받은 가계신용대출이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와 신용대출, 카드론인 경우에 해당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해온 종전의 방식을 유지하며,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의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된다. 대환 신청 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하려고 해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실제로 대환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용도지출금액으로 한정된다.
이번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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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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