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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불공정거래 분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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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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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작성일 24-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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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코나아이가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코나아이는 조합과의 계약 중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티머니의 제품 사용을 강요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티머니는 택시 요금 결제 단말기 시장에서 최대 사업자로, 서울시를 주요 주주로 갖고 있습니다(지분율 36.1%). 코나아이는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은 입장입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래 거절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코나아이는 조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49조, 50조, 52조, 53조 등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거절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2022년 11월 말까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택시 위치와 이동 거리를 파악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를 공급하기 위한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합은 소속 택시 기사들의 택시 요금 결제 단말기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계약 이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티머니의 앱미터기 사용을 택시 기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조합으로부터 티머니 제품 사용을 권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티머니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지원하는 택시 요금 가맹점 수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코나아이는 교통수단의 요금 결제 단말기 가맹 수수료와 정산 수수료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티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나아이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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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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