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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장기 체류 문제로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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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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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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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 종로3가역 인근 P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불쾌한 경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종로3가역 인근 P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A씨는 매장에서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하여 직원에게 "매장에 3시간 머무르셨으니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A씨가 앉은 자리 외에도 많은 공석이 있었는데, 이에 당황한 A씨가 왜 나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직원은 영수증에 최대 3시간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주문 시 영수증을 버린 A씨는 이런 설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매장을 나온 후 찝찝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공족 증가와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카페에서 장기 체류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커피 매장에서 이런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한 사례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시간 노트북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디야커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국내 30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이디야커피 한 가맹점은 최근 매장 내에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주문 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게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매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확산되어 SNS를 통해 비판이 증폭되었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매장 내에 이러한 문구를 게시한 이유를 알아보니, 1인 고객이 4인 좌석에 앉아 6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장시간 카페 체류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손님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시간 제한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손님들의 권리보다는 매장의 운영상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손님들의 만족도와 매장 운영을 위한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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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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