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캠코, 음주운전 징계 강화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인사규정 개정 추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8-23 16:3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캠코, 음주운전 징계 강화 및 부동산 취득제한 징계 신설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초범이더라도 면직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관련 징계 신설 등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인사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캠코는 우선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직원 징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수위가 최대 정직이었으나 향후 면직으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직이나 정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추었다.

또한 캠코는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취득제한 등을 어겼을 때 징계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반하거나 관련 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이 될 것이다. 부동산 취득 증빙 또는 소명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면직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한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도 세분화하거나 강화되었다. 기존에 4개였던 성비위 유형을 9개로 세분화하였으며, 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도 징계 대상에 추가되었다. 모든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캠코는 다양한 형태의 징계 강화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