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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노 관장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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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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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급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다"며 "노 관장 측이 제시한 관련 증거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유출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정 밖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부당한 결과를 얻으려 한 것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범으로 확인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이 고소한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났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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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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