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3000여 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그리고 기타 15건(0.5%)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으며, 그 뒤를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투다리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그리고 기타 15건(0.5%)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으며, 그 뒤를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투다리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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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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