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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 상습 학대 사건, 40대 계모와 40대 친부 법정에서 모두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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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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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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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알고도 동조한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와 불구속 기소된 친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자녀 양육 계획과 피해 아동들의 의사 확인을 위해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계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와 정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첫째 아이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왔을 때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술에 취해 둘째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했다.

또한 계모는 아이들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인해 몸에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결국 2022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이들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

친부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계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리는 등 양육에 무관심했다.

이들 범행은 형제의 고모부가 형제의 피해를 알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형제들이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급식을 먹거나,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고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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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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