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의 실수로 군부대에서 HIV 감염 병사의 통보가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다
군부대 헌혈 중 한 병사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질병관리청이 해당 사실을 3년이 지난 후에야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의 실수로 HIV 감염자에게 감염 사실이 지연 통보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질병청은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자 발견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를 총 53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5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건이었으며, 1년 이상은 총 2건으로 434일과 1218일의 지연을 보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된 사례는 1218일로, 질병청은 2020년 4월 23일 감염 신고를 접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23년 8월 24일에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염자는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질병청의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를 마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HIV 감염 군인은 군 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영주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해당 감염자의 전역 여부를 물은 결과, 국방부는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전역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헌혈자에게 직접 양성 사실을 알려주고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의 실수로 HIV 감염자에게 감염 사실이 지연 통보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질병청은 최근 5년(2018~2022) 동안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자 발견 신고를 접수한 뒤,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를 총 53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5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건이었으며, 1년 이상은 총 2건으로 434일과 1218일의 지연을 보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된 사례는 1218일로, 질병청은 2020년 4월 23일 감염 신고를 접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23년 8월 24일에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염자는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질병청의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를 마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HIV 감염 군인은 군 병원 입원 후 전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영주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해당 감염자의 전역 여부를 물은 결과, 국방부는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전역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중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헌혈자에게 직접 양성 사실을 알려주고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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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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