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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에 불만족한 50대 남성, 가게 불 지르기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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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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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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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 50대 남성,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2층 상가 건물에서 A씨는 1층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다방의 소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커지자 A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자 즉각 출동하여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진화시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다방 내부는 전체가 타버렸다.

경찰에게 출동한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불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A씨는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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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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