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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예비 경찰 2명, 성 비위 의혹으로 퇴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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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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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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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예비 경찰 2명, 성 비위 의혹으로 퇴교 처분

중앙경찰학교에 입학 전 성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예비 경찰 2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학교장의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제기되어 퇴교 처분을 받게 되었다.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바 있으며, B씨는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이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입학 전에 벌어진 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의 안건에서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게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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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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