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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꾀어 모텔 매매 계약서 위조한 무속인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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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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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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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꾀 계약서를 위조, 여성의 남편 소유의 모텔을 팔게 하고 액막이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여·60)와 B씨(60)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년 여성 C씨와 공모해 2020년 2월에 부동산(모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C씨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을 매각하려고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남편 재산이 많아 급사할 기운이 있다며 모텔을 23억원에 빨리 팔지 않으면 남편과 아들이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매수자를 찾아주기도 했다. C씨는 남편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가져와 열흘 만에 모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텔 매각 후 C씨에게 3회의 액막이금을 지급하고 2억777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C씨가 대리인으로서 혼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C씨를 꼬드겨 모텔을 처분하도록 유도한 사실,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는 법무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C씨의 남편 행세를 한 사실, 그리고 C씨가 모텔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밈 등을 근거로 공범으로 판단했다.

매매 계약서 위조·행사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각종 단체들은 심각한 사기사건으로 여겨진다며 판결에 대한 항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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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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