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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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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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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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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혀졌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헝다가 2021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후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결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완다그룹도 부동산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하여 해외 계열사 매각을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는 18일 뉴욕 맨해튼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보호법 15조는 기업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미국 내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항이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승인한다면, 헝다의 홍콩과 역외 조세피난처 등에 있는 계열 법인들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채권자들의 소송과 압류 등이 중단될 것이다.

헝다는 2021년 12월 약 227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 회사의 총부채 규모는 약 2조 437억 위안 (약 374조 원, 작년 말 기준)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누적 손실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5819억 위안 (약 107조 원)에 달하며, 주식 거래는 지난해 3월에 정지되었다.

헝다는 채권단과 약 18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21년 3월에 약 195억 5000만 달러 (약 27조 원) 규모의 부채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은 채권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채 조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디폴트 위기에 처하여 계획대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헝다는 부동산 외의 사업부 매각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회사 에버그란데를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헝다와 같이 부동산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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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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