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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자, 출국금지 조치 미비에 중국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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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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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작성일 23-12-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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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국 국적 50대 A씨가 출국금지 조치 없이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확인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올 10월 취업비자 만료가 다가왔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5월부터 1개월간 성남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A씨의 처방을 받은 B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8월에 A씨를 소환하여 조사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고, A씨는 지난 9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A씨의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10월말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면 피의자가 수사 중에 국외로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됐다. 현재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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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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