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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빙자한 강도치사죄, 5개월 만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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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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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작성일 23-12-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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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죄 후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중고 거래를 이용해 1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치려다가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1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 2분쯤,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46)가 주문한 음료를 받으러 갔을 때, 자리를 비워둔 채로 테이블에 놓인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쫓아나와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여러 번 때리며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시계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며 흉기가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범행 당시 A씨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B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작년에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며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며,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고려하며 정상을 참작한 뒤,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며 "법률상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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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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