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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분 미밝힐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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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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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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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분 밝히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사례로부터 중개보조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드러나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중개사 1인당 5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24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매물 현장으로의 안내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보조만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내용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도 적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도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모습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과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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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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