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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정거래위원장,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종결은 심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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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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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작성일 23-09-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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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조 위원장은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공정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희곤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해운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며 "현행 해운법상 (공동행위 허용시 규정된) 절차상·내용상 요건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해운사에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심인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병덕은 네네치킨의 통행세 수취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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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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