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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해운사 담합 혐의 사건 심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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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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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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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간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회피하는 해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M&A(인수합병) 승인 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처음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에 피심인 측에게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의 반발로 인해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하겠다는 것은 현행 해운법상 허용하는 합법적 담합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운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혐의이며, 이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 통해 실제로 심의를 받아 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약 7000 페이지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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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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