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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찬민 국회의원,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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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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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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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부동산 개발업체와 뇌물 혐의로 징역형 선고…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정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8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전에 정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장으로 있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 4개 필지를 약 2억9600만원 싸게 취득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총 뇌물 수수액을 3억52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됐으나, 재판 중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되었다.

재판에서 정 의원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1심은 그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였으며,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였다.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하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타당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을 받게 되었으며, 정 의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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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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