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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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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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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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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뇌물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선고

정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받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유지되었다. 이로써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박탈당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에서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보석으로 불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되었으며, 올해 4월 2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유지되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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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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