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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회의원, 토지 개발 편의 봐주고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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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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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08-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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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에게 7년 징역형 확정,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법원은 징역 7년과 5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타운하우스 개발 업체인 A씨에게 사업부지 내 토지 개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토지 4필지를 친형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2일 정 의원에게 7년 징역과 5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막대한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의 대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용인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악랄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반성이 없으며 범행의 원인을 다른 피고인인 A씨에게 돌렸다"며 "범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죄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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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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