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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연대보증 요구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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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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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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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대보증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기 위해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조합도 있지만, 거부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는 조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삼성1차 소규모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근 조합 이사와 감사 선출을 위해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조합 이사 3명과 감사 1명이 사퇴한 결과입니다. 이전에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 참여를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 임원 7명 중 4명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후 다시 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정비사업 조합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동구의 한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대보증 참여를 요구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조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지만, 시공사의 설득으로 결국 보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리모델링 조합도 시공사와의 계약에 임원 연대보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연대보증은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장 용역운영비가 부족한 조합들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다양하며, 이를 위해 임원들이 연대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조합장과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공사들은 이러한 연대보증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여 규모가 크고 조합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특히 리모델링은 사업 중단 사례가 많아 연대보증 요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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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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