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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개편하여 외국인 투기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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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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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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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개편 예정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원하는 대상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토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제도인데,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만 규제 대상이었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매입한 뒤 3년 뒤 9450만원에 판매하여 10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신고가격 거짓신고였으며, 편법 증여 의심,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의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외에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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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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