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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 출산 전후 주택 구매자 취득세 500만 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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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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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8-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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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등 부담 완화 조치 발표

정부가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집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만1730가구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 중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뒤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 간 차액만 납부하는 제도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담 완화 조치는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많은 가정들이 주택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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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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