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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생활용품 용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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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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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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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생활용품 변경 시 표시 의무화

정부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서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자가 용량 변경을 통한 편법적인 가격 인상, 즉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서 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서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신고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총리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 공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써 소비자들은 제품의 용량 변경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들은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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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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