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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세금 납부기한 9개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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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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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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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방침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식당, 숙박업 등 1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식당 등의 압류를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브리핑에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건의에 대한 정부 답변이 공개되었다.

박 경제수석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호소 중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대출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체 관련 신용 회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이미 삭제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 연장 조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애로 문제에 대해 "불황 기간 동안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 중단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제수석은 "(국세청장이) 음식·숙박업 등 12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정도 연장할 예정이며, 사업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박 경제수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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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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