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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개정…공사비 갈등 예방 및 분쟁 해결 방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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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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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작성일 23-08-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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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공사비 갈등 예방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체결 시 확정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분쟁 해결 방식을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은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표준 도급계약서는 물가 변동 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현장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해 합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을 통해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품목 또는 비목, 지수 등의 변동액이 잔여 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를 확인해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식도 계약 시 사전에 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 체결 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기관을 미리 선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납품 대금 연동제에 맞춰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 변동 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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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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