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신설…신랑·신부, 3억원 세금 없이 증여받기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신설했다
정부가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신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논란도 제기되지만, 기재부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로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가계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공제 확대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 신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논란도 제기되지만, 기재부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이후로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가계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색상의 세계: 박미나 작가의 아홉 개의 색, 아홉 개의 가구 전시회" 23.07.27
- 다음글성장 멈추기 쉽지 않았던 세법 개정안, 올해 다시 축소 23.07.27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