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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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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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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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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추진, 가맹본부의 갑질 해결

정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등 갑질이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협의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입장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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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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