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근로자 지원 확대로 사회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책임감 상승
사회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들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 기간도 3년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 중 30% 이하여야 하며, 우선 지원 대상인 기업 중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들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인 근로자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속 고용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고용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직전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작년에는 계속 고용 장려금이 2649개 사업장과 788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원되었다고 전해졌다. 계속 고용 제도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재고용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정년 연장이 15.4%, 정년 폐지가 7.6%를 차지하였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이 60.9%, 30~99명인 기업이 31.8%, 100명 이상인 기업이 7.3%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5%, 도소매업이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 중 30% 이하여야 하며, 우선 지원 대상인 기업 중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들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인 근로자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속 고용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고용 제도가 시행된 이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직전의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작년에는 계속 고용 장려금이 2649개 사업장과 788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원되었다고 전해졌다. 계속 고용 제도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재고용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정년 연장이 15.4%, 정년 폐지가 7.6%를 차지하였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이 60.9%, 30~99명인 기업이 31.8%, 100명 이상인 기업이 7.3%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5%, 도소매업이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아르테미스 임무 연기, 달 탐사의 새로운 도전 24.01.11
- 다음글주차 관리인을 교사한 모텔업주,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짐 24.01.11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