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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74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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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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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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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74명 추가 지원 인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수가 174명 추가로 늘어난 것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사례들이다. 또한, 신청된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사례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면서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에 전체위원회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적인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월 1회 이상 개최되던 전체위원회를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고, 피해자 결정을 적시에 이루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의결된 긴급한 경매나 공매 유예 등의 신청건은 총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자세한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번 발표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세사기 방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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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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