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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액 감소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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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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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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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으로 변제액 감소 및 기간 단축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일부 원금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월 납입해야 할 변제액을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반환받을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부동산 경매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변제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시킨다고 한다.

기존의 3년 변제 기간은 줄어들게 되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변제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무상 기준은 2년으로 예상된다.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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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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