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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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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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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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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석 달이 지난 가운데, 특별법의 보완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피해 대책이 보증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막 시작된 단계이므로,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 접수 및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 보완 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허종식,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당내 전세사기고충상담센터장인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도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달 18일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3887명의 피해 접수를 심사한 결과 3508명을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90.8%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권지웅 센터장은 "피해 발생 시기나 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았거나 피해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구제 과정의 추이를 기다려봐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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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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