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 10억원까지 늘린다, 주금공이 특례조항 검토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이용하면 세입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7억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10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20년 7월에 출시한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례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1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보증한도는 10억원 또는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최근 규제완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특례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완화된 DTI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세입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보증금 반환보증이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20년 7월에 출시한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례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1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보증한도는 10억원 또는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최근 규제완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특례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완화된 DTI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세입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보증금 반환보증이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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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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