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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10억원까지 늘린다, 반환보증에 특례 조항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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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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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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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시장에서 세입자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이용할 경우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임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을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은 보증금 한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7억원이었던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세입자가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반환보증의 특징은 임대인이 정부가 규제완화를 결정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출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반환보증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반환보증의 확대는 역전세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환목적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입 조건과 한도를 높여,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 반환보증 보증료도 기존에는 세입자가 냈어야 했던 것을 임대인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세시장에서 세입자의 보호와 안전한 거래환경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세시장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체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전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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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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