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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징계에 대한 법원 판결, 기업들의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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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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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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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연속으로 9년 동안 저성과로 판정받은 근로자에게 정직이나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징계를 내리는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성과를 이유로 섣부른 인사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현대차 연구원 A씨가 회사에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는 9년 연속 하위 2%에 위치하여 저성과자로 분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정직이나 감봉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4차례에 걸쳐 내렸다. A씨는 2003년 현대차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 직후부터 4년간 저조한 성과를 보였고, 2012년부터는 저성과자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의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현대차의 PIP는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 사원들에게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는 간부사원 1만 2000명 중 최근 3년간 하위 1~2%에 해당한다. PIP 대상자는 역량 향상 교육을 받은 후 현업에서의 성과를 평가받으며, 근무 태도의 개선 여부에 따라 복귀시킬 수 있거나, 계속 부족한 경우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내부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직무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업무 성과를 고려한 후,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다.

A씨는 2차례의 역량 향상 교육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3년에는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저성과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저성과자를 이유로 섣부른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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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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