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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승에 대한 집주인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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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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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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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재산세 상승에 불만 표출하는 시민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가 최근 재산세를 고지받고 황당해하고 있다. 작년에는 147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에는 170만원으로 23만원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7억3000만원에서 오히려 6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하락했다. 그래서 A씨는 "집값이 내려갔는데 재산세가 오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인 7월이 다가오면서 재산세 고지서가 집들에 도착하고 있지만, "세금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유로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는 집값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6월 기준 104.1에서 지난달 92.6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 재산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제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이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주식시장에서 전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이 "집값 하락기"에서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작년에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원이었고 세 부담 상한이 110만원이라면 집주인은 실제 재산세보다 낮은 1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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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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