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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부담금 면제 기준 80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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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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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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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46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70%를 감면해 줄 것이며,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합니다. 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잠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건축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국회 교통위원회 대안입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잠실5단지·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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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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