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장애인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지나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에도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A씨는 "만원을 내놓으라"며 다시 한번 B씨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지체장애인 3급인 C씨의 뺨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도 받았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이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없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가 더욱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지나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에도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A씨는 "만원을 내놓으라"며 다시 한번 B씨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지체장애인 3급인 C씨의 뺨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도 받았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이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없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가 더욱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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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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