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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4년 복지제도 개선 및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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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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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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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남 장성군의 복지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안내가 공개되었다.

장성군에서는 15일자로 부모급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0~11개월 영아를 둔 가정은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2~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은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액이 증액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인상되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경우 매월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경우 매월 35~40만원, 청소년부모의 경우 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경우 매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 속한 자녀를 돌봄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장성군이 소득 구간별로 한 번 더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액도 약 3.3% 인상되었다. 단독세대의 경우 매월 최대 33만4000원, 부부세대의 경우 53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세대의 경우 매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 부부세대의 경우 매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 대상도 확대되었다. 이전까지는 12~17세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로 나이 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보호 아동은 18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의 지원액이 올해부터 연 24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효도권 사용처도 음식점, 식재료 구입 등으로 확대되었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무일수도 10일에서 13일로 늘어나며, 근무에 대한 보수는 37만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장성군은 이러한 변화된 복지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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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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