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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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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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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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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데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절차 불투명…관련 제도 개선 필요

입주 초기 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불투명해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나 관련 업체의 로비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입주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어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구성되면 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그 전까지는 건설사, 시행사,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관리업체를 선정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에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연고가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유무형의 압력이 들어오거나,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을 상대로 영업한 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주택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연줄 등으로 특혜를 받아 선정될 경우 결국 입주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관리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공동시설 유지, 하자보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 등의 보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문성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 초기에는 하자보수 이슈가 많고 입주자의 이사 날짜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해 관리업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관리 기간 동안 관리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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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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