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에 대한 성과급 소송 패소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11-08 17:1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카카오벤처스(구 케이큐브벤처스)의 전 대표인 임지훈씨가 약 6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지난해 3월에 규정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번째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지난해 10월에 청산됐을 때,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에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에는 김범수 전 의장이 100% 주주였습니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로서 2015년 초에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 따라 그는 성과급의 70%를 받을 것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8월에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의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임 전 대표는 이후에 성과보수 계약을 수정하여 "보상 비율은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체결하였습니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에 따라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에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