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도 지속"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어,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과,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문제로,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여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그동안 국제기준인 미국 1200베크렐과 EU 1250베크렐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로 진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어,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과,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문제로,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여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도 일본산 식품 수입 시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그동안 국제기준인 미국 1200베크렐과 EU 1250베크렐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로 진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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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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