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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학대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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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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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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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 질식사 사건 법정에서 혐의 부인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된 사건에 대해, 사회복지사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판사)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8월 4일 오후 11시 28분쯤 피해자의 입에 자장면과 탕수육을 강제로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5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음식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는 동료 사회복지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먹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음식섭취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강제로 앉히고 신체를 고정시킨 뒤 30초 정도만에 재차 김밥을 강제로 넣고 입을 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구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하였으며, A씨의 다음 공판은 1월 28일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는 작년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의 음식을 먹이다가 숨지게 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식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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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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