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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숨진 20대 남성 장애인, 유족이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망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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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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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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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장애인의 사망사고에서 질식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시설 종사자의 강제로 음식을 먹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6일 점심식사 중인 A씨(20대)가 숨진 뒤,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였으며, 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점심식사 도중인 6일 오전 11시 45분쯤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6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식사를 도와주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CCTV 영상과 병원 기록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SBS가 공개한 전날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직원이 김밥과 떡볶이가 놓여있는 식탁 앞으로 A씨를 데려와 앉혔다.

A씨는 김밥과 떡볶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며 옆방으로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직원이 A씨를 붙잡아 식탁 앞에 다시 앉힌 후 김밥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었다.

이후, A씨가 김밥을 뱉으며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힘으로 제압하여 떡볶이까지 강제로 먹였다. A씨는 가까스로 직원들의 손에서 벗어나 옆방으로 달아났으며,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힘없이 쓰러져버렸다.

유족 측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였으며, A씨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 기록을 공개했다. 의료 기록에는 A씨의 기도에서 4~5cm 정도의 떡과 김밥 등 음식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김밥을 보면 기겁할 정도로 싫어한다. 절대로 저 음식을 자발적으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현재 연수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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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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