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정쟁의 도구로 이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조사위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의 삭제와 조사 시작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참사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쟁점 사안을 논의해왔다. 특검 요청권을 가진 조사위의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특벌법이라며 조사위의 설치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요청권 삭제와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양보로 여야는 조사위의 설치까지 합의에 이르렀지만, 조사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1명의 조사위 구성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유족들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은 "유가족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의 설정과 관련해 "재난의 정쟁화"라며 특별법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의 설정과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조사위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의 삭제와 조사 시작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참사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쟁점 사안을 논의해왔다. 특검 요청권을 가진 조사위의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특벌법이라며 조사위의 설치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요청권 삭제와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양보로 여야는 조사위의 설치까지 합의에 이르렀지만, 조사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1명의 조사위 구성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유족들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은 "유가족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의 설정과 관련해 "재난의 정쟁화"라며 특별법에 대한 규탄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의 설정과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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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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